웰스파고, 신탁 관리 오류로 소송에 직면하다

주식 : 샌프란시스코 – 웰스파고는 현재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생전 신탁 관리 오류와 관련된 과실 및 신탁법 위반 혐의로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클린 로우는 1997년 4월 웰스파고 직원이었던 고 블레이크 키멘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자신에게 막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vesting : 소송의 핵심은 리빙 트러스트의 수혜자 생년월일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수년간 미지급된 RMD가 272,305.56달러에 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1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벌금은 특정 연령부터 매년 인출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지정하는 은퇴 계좌 관리의 핵심 요소인 최소 의무 인출금(RMD)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카이멘이 사망한 후, 오스카 에르난데스가 로우의 신탁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 신탁은 관리를 위해 모건 스탠리로 이전되었습니다. 관리 주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오류의 여파로 인해 로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그녀가 직면한 세금 부담 증가와 문제를 해결하고 수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 및 회계 서비스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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